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대법원장은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시행 2024.8.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대법원장은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시행 2024.8.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