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사위원회 규칙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지명하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소속 법관으로 한다. <개정 2021.1.29>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 안건 및 회의록 등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시행 2024.8.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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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이 지명하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소속 법관으로 한다. <개정 2021.1.29>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 안건 및 회의록 등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시행 2024.8.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