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규칙 제6조(임용기준)
판사임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률지식 및 법적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적성, 공익성 등을 참작하여 법관수급 사정에 따라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시행 2025.2.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법관인사규칙 › 제2장 임용 › 제1절 신규임용
판사임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률지식 및 법적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적성, 공익성 등을 참작하여 법관수급 사정에 따라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시행 2025.2.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