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1조(형사조정기일)
Enforcement Decree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rticle 51 (Criminal Mediation Dates)
① 형사조정기일은 매회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Each criminal mediation date shall be notified to the parties.
② 형사조정기일의 통지는 우편,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2) Notification of a criminal mediation date may be given by mail, telephone, fax, or other appropriate mean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