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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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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6조(허가기준)

Act on the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with respect to Foreign Fishing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rticle 6 (Permission Criteria)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only온리 where웨어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re아 met:멧

1. 허가 신청된 어업활동이 국제협약 또는 국가 간의 합의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의 이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1. Theð더 fishingf피슁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which위치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ot낫 hindering힌더r링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ventions,컨v벤션즈 agreements어그r리먼츠 between비트윈 States,스테잇츠 or오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arrangements;어r레인지먼츠

2. 허가 신청된 어업활동으로 인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어획량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것

2. Theð더 fishingf피슁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which위치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더 catch캐치 limit리밋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3. 허용 가능한 어업 및 선박 규모의 기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될 것

3. Theð더 fishingf피슁 activities액티v버티즈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meeting미팅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ermissible퍼미서블 fishingf피슁 and앤드 vesselv베슬 size.사이즈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어획량의 한도를 정할 때에는 수산자원의 동향, 대한민국 어업자의 어획 실태, 외국인의 어업 상황 및 주변 외국 수역에서의 대한민국 어업자의 어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설정된 총허용어획량(總許容漁獲量)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2)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catch캐치 limit리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rends트r렌즈 in인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theð디 actual액처월 state스테잇 of어v브 catches캐치즈 by바이 Korean코r리언 fishers,f피셔즈 theð더 fishingf피슁 situation시추에이션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and앤드 theð더 fishingf피슁 situation시추에이션 of어v브 Korean코r리언 fishersf피셔즈 in인 adjacent어제이선트 foreignf포r런 waters워터즈 shall섈 be비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ed,컨시더드 and앤드 theð더 limit리밋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total토우틀 allowable얼라워블 catch캐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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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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