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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허가증의 발급절차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외국정부가 해당 국가의 국민을 대행하여 일괄적으로 법 제5조에 따라 어업활동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외국정부를 말한다)에게 제3항에 따른 허가증과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허가증등"이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별지 제4호서식(외국 정부에 허가증을 발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어업활동 허가현황 및 입어료 부과명세서

2. 입어료 납입고지서(「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납입고지서로 하되, 그 내용 중 한글로 표기된 부분에는 영문을 함께 적는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정부에 허가증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증등을 주한 외국공관(대사관ㆍ공사관ㆍ총영사관 및 영사관을 말하며, 명예영사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교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업활동 허가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속선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해당 부속선의 수에 맞추어 허가증 사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어업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2. 어업 외의 어업활동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증등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입어료를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외국인이 소속된 국가의 외국정부로 하여금 입어료의 납부 상황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입어료 납부명세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전문개정 2012.1.19]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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