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3조(교육과정)

① 국립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두는 학과는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공립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두는 학과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각 교과의 교수(敎授) 요지, 과목, 수업시간수, 그 밖에 학습활동에 관한 사항은 국립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공립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1.6]

시행 2022.2.18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