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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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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지원사업의 시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지원사업의 신청)

Act on Support for Areas Surrounding Power Plants, Article 10-2 (Application for Support Projects)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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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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