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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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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 제5장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및 기술공유 촉진

발명진흥법 제47조(소멸시효의 중단 등)

Invention Promotion Act, Article 47 (Interrup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①조정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1)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interrupting인터r럽팅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②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불성립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訴)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2) Where웨어 mediation미디에이션 is이즈 not낫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디 interruption인터r럽션 of어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shall섈 have해v브 no노우 effect이f펙트 unless언레스 a어 lawsuit로숫 is이즈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failuref페일려 was워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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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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