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사업비의 우선 지원)
법 제11조에 따라 사업비의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계약재배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밀 재배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법인 또는 단체로서 영 제2조제1호에 따른 밀산업종사자인 회원수가 25명 이상일 것
시행 2022.1.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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