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5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2.1.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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