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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집행규칙 › 제2편 강제집행 › 제1장 총칙

민사집행규칙 제24조(집행비용 등의 변상)

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과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변상하여야 할 금액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신청과 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110조제2항ㆍ제3항, 같은 법 제11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28>

시행 2025.7.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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