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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4편 친족 › 제2항 재판상 파양 › 제3절 친권 › 제3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민법 제925조(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Civil Act, Article 925 (Sentence of Loss of Authority to Represent and Authority to Manage Property)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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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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