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17조(나이위반 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
Civil Act, Article 817 (Persons Entitled to Request Annulment of a Marriage Violating Age Requirements, etc.)
혼인이 제807조, 제80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When a marriage violates Article 807 or 808, a party or his or her legal representative may request its annulment; when it violates Article 809, a party, his or her lineal ascendant, or a collateral blood relative within the fourth degree may request its annul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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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