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07조(혼인적령)
Civil Act, Article 807 (Marriageable Age)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A person who has reached the age of 18 may m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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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