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Civil Act, Article 741 (Nature of Unjust Enrichment)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A person who, without legal cause, has gained a benefit from another person's property or labor and has thereby caused loss to that other person shall return the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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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