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42조(비채변제)
Civil Act, Article 742 (Performance When There Is No Obligation)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A person who has performed while knowing that there was no obligation may not demand the return of what was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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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