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40조(관리자의 무과실손해보상청구권)
Civil Act, Article 740 (Manager's Right to Compensation for Loss Suffered without Fault)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When the manager has suffered loss without fault in managing the affairs, he or she may demand compensation for the loss to the extent of the benefit still existing for the princip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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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