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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3장 사무관리

민법 제740조(관리자의 무과실손해보상청구권)

Civil Act, Article 740 (Manager's Right to Compensation for Loss Suffered without Fault)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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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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