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22조(청산인의 업무집행방법)
Civil Act, Article 722 (Method by Which Liquidators Conduct Business)
청산인이 수인인 때에는 제706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When there are two or more liquidators, the latter part of Article 706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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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