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23조(조합원인 청산인의 사임, 해임)
Civil Act, Article 723 (Resignation and Dismissal of a Liquidator Who Is a Partner)
조합원 중에서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제7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When a liquidator has been chosen from among the partners, Article 708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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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