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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민법 › 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 › 제7절 임대차

민법 제638조(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Civil Act, Article 638 (Notifying the Sublessee of a Notice of Termination)

①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Where웨어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ends엔즈 by바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ermination터머네이션 and앤드 theð더 leased리스트 thingθ씽 has해즈 been빈 lawfully로f펄리 subleased,서블리스트 theð더 lessor레서 may메이 not낫 raiser레이즈 theð더 termination터머네이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sublessee서블레시 unless언레스 theð더 lessor레서 notifies노우터f파이즈 theð더 sublessee서블레시 of어v브 it.잇

②전차인이 전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63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When웬 theð더 sublessee서블레시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rticle아터클 635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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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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