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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 › 제7절 임대차

민법 제637조(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Civil Act, Article 637 (Bankruptcy of the Lessee and Notice of Termination)

①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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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경우에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지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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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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