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62조(특정물의 현상인도)
Civil Act, Article 462 (Delivery of a Specific Thing in Its Existing Condition)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When the object of a claim is the delivery of a specific thing, the obligor shall deliver the thing in the condition it is in at the time for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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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