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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 › 제2절 채권의 효력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Civil Act, Article 398 (Liquidated Damages)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1) Theð더 parties파티즈 may메이 agree어그r리 in인 advance어드v밴스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forf포 non-performance난-퍼f포먼스 of어v브 an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2) If이f프 theð디 agreed어그r리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is이즈 unreasonably언r리저너블리 excessive,익세시v브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reducer러두스 it잇 as애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does더즈 not낫 affect어f펙트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or오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4) An앤 agreed어그r리드 penalty페널티 forf포 breach브r리치 is이즈 presumed프r러줌드 to투 be비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fourf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have해v브 agreed어그r리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damage대머지 with위ð드 something섬θ씽 other어ð더 thanð댄 money.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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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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