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86조(선택의 소급효)
Civil Act, Article 386 (Retroactive Effect of Choice)
선택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The choice takes effect retroactively from the time the claim arose. However, it may not harm the rights of a third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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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