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86조(지료증감청구권)
Civil Act, Article 286 (Right to Request Increase or Decrease of Ground Rent)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If ground rent has become unreasonable because of an increase or decrease in taxes or other burdens on the land or a change in land prices, either party may request that it be increased or de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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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