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28조(여수급여청구권)
Civil Act, Article 228 (Right to Request Supply of Surplus Water)
토지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가용이나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If a landowner has difficulty obtaining water needed for household use or for the use of the land without excessive cost or effort, he or she may request the owner of neighboring land to supply surplus water in return for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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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