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22조(소통공사권)
Civil Act, Article 222 (Right to Carry Out Work to Restore Flow)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된 때에는 고지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If flowing water is blocked on lower land, the owner of the higher land may, at his or her own expense, carry out the work necessary to restore the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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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