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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2편 물권 › 제3장 소유권 › 제1절 소유권의 한계

민법 제223조(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Civil Act, Article 223 (Right to Claim Work on Structures for Storing, Draining, or Drawing Water)

토지소유자가 저수, 배수 또는 인수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 공작물의 파손 또는 폐색으로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타인은 그 공작물의 보수, 폐색의 소통 또는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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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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