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의2(초과 임대료의 반환 청구)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Article 44-2 (Claims for Return of Excess Rent)
임차인은 제44조제2항에 따른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임대료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A tenant who has paid rent increased in excess of the increase rate under Article 44 (2) may claim the return of an amount equivalent to the rent overp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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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