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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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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민간임대주택의 공급)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Article 42 (Supply of Private Rental Housing)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중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20.8.18, 2024.12.3>

(1)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upply서플라이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during두r링 theð더 rentalr렌틀 period피r리어드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tenants테넌츠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election설렉션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Supply서플라이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theð더 housing하우징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housing하우징 support,서포트 etc.;엣세터r러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long-term롱-텀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nd앤드 short-term쇼트-텀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Supply서플라이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set셋 by바이 theð더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②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16>

(2) A어 tenant테넌트 of어v브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a어 tenant테넌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shall섈 not낫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③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20조, 제54조, 제57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 및 제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차인 자격 확인 등 임차인의 원활한 모집과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8.1.16, 2019.4.23>

(3) Articles아터클즈 20, 54, 57 throughθ쓰r루 63, 64, and앤드 65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partially파셜리 applied,어플라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here웨어 smooth스무ð드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enants테넌츠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tenants.테넌츠

④ 동일한 주택단지에서 3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7, 2018.1.16>

(4) A어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or오 purchased퍼치스트 at앳 least리스트 30 units유넛츠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n인 theð더 same세임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and앤드 who후 supplies서플라이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time타임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by바이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칸텐트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공급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6)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long-term롱-텀 general제너r럴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r오 short-term쇼트-텀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6.9>

(7) If이f프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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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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