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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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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0조(감독)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Article 40 (Supervision)

①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1)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permission퍼미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isð디스 Chapter,챕터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works워크스 or오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alteration,올터r레이션 or오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objects,아브젝츠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isð디스 Chapter챕터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change체인지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촉진지구 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continued컨티뉴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become비컴 impossible임파서블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4. 제39조의2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not낫 undergone언더곤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2.

②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A어 hearing히r링 shall섈 be비 held헬드 to투 revoker리v보우크 permission퍼미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taking테이킹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issuing이슈잉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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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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