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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9조(간선시설의 우선 설치)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Article 19 (Priority Installation of Trunk Facilities)

「주택법」 제28조에 따라 간선시설(幹線施設)을 설치하는 자는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이나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필요한 간선시설을 다른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보다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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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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