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자료의 내용 등 목적 외 이용금지)
Price Stabilization Act, Article 17 (Prohibition of Use of Data for Purposes Other Than Intended)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받은 자료의 내용이나 검사하여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A public official engaged in duties under this Act shall not use the contents of data received under Article 16 (1) or the contents learned through inspection for purposes other than the enforcement of this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