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30 (Time When Designation Takes Effect)
제23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은 그 문화유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15.3.27, 2023.8.8>
Designation under Articles 23 and 25 through 27 shall take effect with respect to the owner, occupant, or manager of the relevant cultural heritage from the date of public notice in the Official Gaz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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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