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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4장 국가지정문화유산 › 제1절 지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적의 지정)

Act on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Article 25 (Designation of Historic Sites)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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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사적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Historic히스토r릭 Sites사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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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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