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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규격ㆍ품질검사의 신청절차)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2017.9.19, 2018.8.17>

1. 검사를 받으려는 목재제품에 관한 설명서(규격, 재료 등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규격ㆍ품질 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검사를 받으려는 목재제품의 원자재 수급처 명세

3. 검사를 받으려는 목재제품의 연간 생산ㆍ수입 및 판매ㆍ유통 계획서

4.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 면제확인서(해당 규격ㆍ품질검사의 일부가 면제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19조의4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규격ㆍ품질검사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개정 2017.6.2, 2018.8.17>

③ 영 제19조의4제6항에 따라 규격ㆍ품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2018.8.17>

[제15조에서 이동 <2018.8.17>]

시행 2026.5.6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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