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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목재등급평가사의 등록)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목재등급평가사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7서식의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4.8.6>

1. 영 별표 1의5에 따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 × 4.5㎝ 증명사진

②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람이 영 별표 1의5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8서식의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8호의9서식의 목재등급평가사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4.8.6>

③ 목재등급평가사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10서식의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4.8.6>

1.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 × 4.5㎝ 증명사진

[본조신설 2018.8.17][종전 제15조는 제15조의2로 이동 <2018.8.17>]

시행 2026.5.6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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