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3조의2(임산부의 날)
Mother and Child Health Act, Article 3-2 (Pregnant Women's Day)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정한다.
To promote the importance of pregnancy and childbirth, October 10 is designated as Pregnant Women's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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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