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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2021.12.2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6.6.9>

[전문개정 2009.1.7]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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