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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① 「모자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산부ㆍ영유아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0.12.30, 2015.1.6>

1. 건강진단: 별표 1의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

2. 예방접종: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예방접종 기준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에 대하여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첩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전문개정 2009.7.8]

시행 2026.3.4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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