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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 제7장 몰수재판 및 추징재판의 집행과 보전에 관한 국제 공조 절차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5조(사실의 조사)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Illegal Trafficking in Narcotics, etc., Article 75 (Investigation of Facts)

법원 또는 판사는 이 장에 따른 심사ㆍ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처분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실의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인을 신문하거나 검증을 할 수 있고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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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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