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원료물질거래 등의 신고 등)

①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원료물질을 제조하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원료물질 제조대장을 작성하여야 하고, 원료물질을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거래량을 초과하여 수출입ㆍ수수 또는 매매하는 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원료물질 거래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5>

②원료물질취급자는 법 제5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관련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17, 2006.5.23, 2012.6.15, 2013.3.23>

③법 제51조제5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료물질의 수입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원료물질 수입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원료물질의 수출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원료물질 수출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11.17, 2006.5.23, 2012.6.15, 2013.3.23>

④ 법 제51조제7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6.15, 2013.3.23>

1.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마약류 범죄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원료물질의 마약류 불법전용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 2025.2.7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