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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제5장 심판 및 재심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80조(심판청구 등의 취하)

① 법 제149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심판청구의 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 참가인 또는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8>

③ 심판참가인이 그 참가를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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