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77조(구술심리)
①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를 신청하려는 심판의 당사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술심리를 할 때에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제5장 심판 및 재심
① 법 제142조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를 신청하려는 심판의 당사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술심리를 할 때에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