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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7조(물건제출서)

①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또는 심사관으로부터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류ㆍ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서류, 견본이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따른다. <개정 2025.10.1>

② 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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