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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등기특별회계법

등기특별회계법 제4조(차입금)

Article 4 (Borrowings)

①이 회계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ay페이 expenses익스펜시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temporary템퍼r레r리 borrowings바r로잉즈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at앳 theð디 expense익스펜스 of어v브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2) Temporary템퍼r레r리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repaidr리페이드 fromf프r럼 theð더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scalf피스클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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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9.1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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