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특별회계법 제4조(차입금)
Article 4 (Borrowings)
①이 회계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to pay expenses belonging to the Account, temporary borrowings may be made at the expense of the Account.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2) Temporary borrowings under paragraph (1) shall be repaid from the revenue of the relevant fiscal yea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7.9.1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