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특별회계법 제4조(차입금)
①이 회계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시행 2017.9.1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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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회계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시행 2017.9.1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