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맹견의 범위
제3조반려동물의 범위
제4조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자격
제5조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
제6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7조동물운송자의 범위
제8조동물의 도살방법
제9조동물등록 제외지역
제10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제11조안전조치
제12조인식표의 부착
제12조의2맹견수입신고서
제12조의3맹견사육허가 신청서 등
제12조의4맹견사육허가에 따른 교육이수 명령 등
제12조의5맹견의 관리
제12조의6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교육
제13조보험금액
제13조의2기질평가비용
제13조의3기질평가 조사원의 증표
제13조의4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보수교육 등
제13조의5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제13조의6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자격취소 등의 기준
제14조구조ㆍ보호조치 제외 동물
제15조보호조치 기간
제16조동물보호센터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제17조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18조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제19조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0조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제21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제22조동물의 보호비용 지원 등
제23조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신고 등
제24조공고
제25조사육계획서
제26조보호비용의 납부
제27조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제28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제29조전임수의사의 교육
제30조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금지의 적용 예외
제31조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31조의2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제32조윤리위원회 위원 자격
제33조윤리위원회의 구성
제34조윤리위원회 위원의 이해관계인의 범위
제35조운영 실적
제36조윤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교육
제36조의2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제36조의3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갱신
제36조의4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또는 인증갱신에 대한 재심사
제36조의5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36조의6인증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제36조의7인증농장 및 동물복지축산물의 표시
제36조의8농장동물 운송차량 및 도축장
제36조의9인증농장 인증의 사후관리
제36조의10동물복지축산물에 대한 부정 표시의 기준
제36조의11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의 지위승계 신고
제37조영업의 허가
제38조허가영업의 세부 범위
제39조허가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제40조허가사항의 변경 등
제40조의2맹견 취급 허가 등
제41조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 등
제42조영업의 등록
제43조등록영업의 세부 범위
제44조등록영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제45조등록영업의 변경 등
제46조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47조휴업 등의 신고
제48조직권말소
제49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50조거래내역의 신고
제51조영업자 교육
제52조행정처분의 기준
제53조영업장의 폐쇄
제54조시정명령
제55조동물보호관의 증표
제56조등록 등의 수수료
제57조규제의 재검토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영업 및 동물생산 과정에서의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에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장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를 추가하고, 동물 관련 영업장 내의 동물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동물생산업의 사육실ㆍ분만실ㆍ격리실 및 동물전시업의 전시실ㆍ휴식실 등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ㆍ장소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570호, 2025. 6.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동물생산업자가 그 영업장에서 기르는 등록대상동물은 조례로 정하는 동물등록 제외지역에서도 동물을 등록하도록 하고, 반려동물과 관련된 허가영업이나 등록영업 시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의 공통 기준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를 추가하는 한편,<br> 동물의 인수를 신청한 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시 보호비용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농림축산식품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