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맹견수입신고서)
Enforcement Rule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12-2 (Reports on Import of Dangerous Dogs)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맹견수입신고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
A report on import of dangerous dogs under Article 12-2 (1) of the Decree shall be as shown in Form No.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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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